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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정부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공사중지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협회 확인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 및 발생으로 일부 공사 중지 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업무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①코로나 19 확진자ㆍ의심환자 발생 등 공사중지 사유발생
(계약상대자)
㉠코로나 19 확진자ㆍ의심환자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통보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 보건당국 통보 등 조치
㉡공기연장 영향 개략 내용을 정리하여,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 요청 통보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조치시 공사현장 폐쇄
-현장 소독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실시
-공사현장 유지ㆍ관리 인력 투입계획 등 발주기관에 제출
㉥공사현장 유지ㆍ관리
(발주기관)
㉢발주기관 담당자는 사실확인 후 공사중지 등 조치 실시
※계약상대자의 ㉡에 따른 요청없이 발주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 가능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계획 등 검토 후 지시
②공사 중지기간 만료, 공사재개 등
(계약상대자)
㉠공사 중지로 인하여,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발주기관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수정공정표 첨부)
-이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필요성 고지
※공기연장 신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기간) 종료전에 신청해야함
㉢공사재개 후 공사중지 기간 소요비용 산정 및 공사금액조정 요청
-공사중지기간 투입된 간접비 산정
ㆍ간접노무비 : 현장 투입 노무인원 인건비
ㆍ제경비 : 실제 발생 지출자료(영수증, 요금고지서 등) 기준 산정, 직접 산출 불가능한 항목은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ㆍ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은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해야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세부 공기연장 기간 검토 및 협의
㉣계약상대자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내용 검토 후 협의 및 지급

동 절차는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일부 서류나 절차 등은 당사자간 협의로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기연장 관련 및 계약금액조정 업무절차 1부
2. 코로나 19 관련 기재부ㆍ행안부ㆍ국토부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