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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비 정상화(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및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부정당제재 처분 후 신인도 감점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