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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20.4.7, 6개월 후 시행)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 임 :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