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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불필요, 6개월분)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및 특고 고용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필요, 3개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 산재보험료 경감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붙 임 : 1.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총괄) 1부
2.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세부내용) 1부
3.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