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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낮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그 동안 수수료를 민간투자법령상 '부대비’로 인정받지 못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3. 이에따라 최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관련질의를 하여, 기재부로부터 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제3항의 '부대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민간투자 사업(BTL포함) 추진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기재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