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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격차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계획(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4.22(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