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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2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895
□ (공사실적, 재무상태, 상호협력평가) 신고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각각의 신고서류를 5월1일까지(도착분限) 온라인 실적신고시스템(http://siljuk.cak.or.kr)에 입력(확정) 및 본회* 제출
- 다만, 증빙서류는 5월8일까지 제출 가능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실적신고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