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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설비법(2020.4.18.)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인, 허가) 신청시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