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선금지급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증수수료 및 부채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상당수 업체가 선금수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선금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20.5.6)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적용대상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적용기간 : ’20.5.15 ∼’21.6.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적용방법 :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사선금에 대해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4. 동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 시 선금수령으로 경영상태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선금지급, 정산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관련 행안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