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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위원장 주재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0년 6월 中(상세일정 미정)
○ 참석대상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 (업 계) 대한건설협회장 및 원사업자 업계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및 수급사업자 업계대표 등
○ 주요내용
- 건설업계 애로사항,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방안 논의 등
3. 이에, 동 간담회 때 우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0.5.22(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사항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