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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기간과 경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2시간, 1시간, 30분, 면제 등 다양하게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2시간 분량의 인터넷 원격교육 만을 요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기간과 경력’에 따른 교육시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교육 주체)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교육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교육 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교육 등
○ (세부 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