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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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1113('20.5.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한「지자체 공사 선금수령 관련 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용 중지 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다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 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
- 적용기간 : '20.5.15∼'21.6.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관련공문 : 행안부 회계제도과-2094(2020.5.6.)
□ 변 경
?상기 특례 적용 중지
- 사유 : 선금의 부채 제외에 대하여 추가 검토 필요
*관련공문 : 행안부 회계제도과-2232(2020.5.14)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