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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급원가 변동 사유에 "목적물의 납품시기 지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 개정안(’19.11,26 공포)이 시행(’20.5.27)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 설계변경 등 납품원가의 변동 사유에 '납품시기 변동’ 포함
- 납품시기 지연(변동)으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내용·비율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 제1항)
※ 감액도 가능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납품시기 변동’ 사유 추가(제16조의2 제1항)
- 하도급업체 귀책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시기 지연으로 관리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증액신청 가능
※ 신청요건 일 뿐 반드시 증액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