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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조달청은 국가계약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00억미만 공사의 순공사원가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개정(’20.5.26)하였습니다.

3.이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2. 조달청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