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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①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10년 이내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②공공성 요건 충족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6.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6.15(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