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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선금지급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증수수료 및 부채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상당수 업체가 선금수령을 기피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0.6.12)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1.6월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되는 모든공사(주계약자공동도급 포함)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사 선금에 대해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4. 동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 제외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