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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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올해부터 간이형 종합심사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 입찰참가자가 산출내역서를 잘못 작성ㆍ제출하여 입찰 무효처리 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3.이에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제 관련 주의사항]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