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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협회는 공공공사 공사비 확보 및 발주자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부당특약 개선 등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은 아직도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특약ㆍ규정을 운영하거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한 책임 전가 등 불공정행위 또는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공발주기관(LHㆍ도공ㆍ인천공항ㆍ수공ㆍ국방부 등)의 불공정행위 사례 또는 각 개별 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기준을 조사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20.6.26(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


붙 임 : 공공공사 불공정행위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