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정애 의원, ’20.6.2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7.6(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별실적요율 산정 방식 관련
※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상금액(이하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가감하는 제도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수급인·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액을 도급인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반영
붙 임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전문 1부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