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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에 의거,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을 계획하여 입찰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입찰 사전단속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