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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20.6.23, 이주환 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발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6(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주환 의원) 전문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