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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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기술유출?유용행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추정규정을 도입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이성만 의원, ’20.6.30)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발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