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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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법」제3조의2에 의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19.11.18자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일괄개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연혁>
ㅇ'16.12.30 (일괄개정)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개정작업함
ㅇ'18.12.28 (법개정안 반영 원포인트 개정)
- 공급원가 변동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ㅇ'19.11.18 (법개정안 반영 원포인트 개정)
- 비밀유지계약서 신설
3. 이에, 동 개정 용역과정에 우리 업계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중 변경/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20.7.16(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표준계약서('19.12.20 개정)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