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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명예근로감독관 업무내용 신설, 질병휴가(상병휴가)제도 도입,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배상청구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김영식(6.25),·김경협(6.26)·민병덕(6.29)·한정애(6.18·6.29) 되었습니다.

3. 이에, 각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