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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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점검 및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발의(송옥주 의원, '20.7.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