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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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 의뢰시의 수수료를 정하는「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를 제정·공포(’20.7.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