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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4
1. 귀 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안전강화(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폐기물 산정기준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하였습니다.

가. 개정사항 : 안전시설·인력 내역반영 근거 마련,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 제시
(붙임1·2 참고)
나. 열 람 : 국토교통부(molit.go.kr, 정보마당), 한국건설기술연구원(cost.kict.re.kr)

3. 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및 안전시설(추락·낙하방지 시설)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에 따른 사용기준(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사용불가)에 위반되지 않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1부
2. (참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