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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아파트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7.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7.17(금)까지 신사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