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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8.10 ∼ 9.29 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