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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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도급 금지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산재 은폐시 사업주·사업장 공개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7.2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8.6(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