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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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의 건설현장이 공사중단, 공사목적물 훼손, 반입자재 유실 등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수해피해를 입은 건설업체가「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별 첨 : 공공 건설현장 수해피해 관련 대응방안 등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