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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등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명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이 개정(국토교통부고시, ’20.8.27)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