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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20.8.28, 정부입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9.8(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P12, P198 참조)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