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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해율’을 '사고사망만인율’로 평가토록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