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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3심제로 전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황희 의원, ’20.9.2)이 발의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9.11(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