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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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20.9.8) 되었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