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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윤영석의원, ’20.9.10)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18(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