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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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감리비용 지급여부 확인 대상 확대, 화재안전기준 강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25(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