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9.21)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9.28(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