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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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투기과열지구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과 ②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시행 : ’20.9.22)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