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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 단서 조항 중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1·2종 시설물 공사를 포함한 일련의 건설공사를 의미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유권해석)에 따라,

3.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한 건의 건설공사 내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경우에는 1·2종 시설물과 종외 시설물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안내가 그림파일이므로 붙임의 공문양식 확인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