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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변경,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개정·고시(10.13)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전문 및 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