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17(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