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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9.11.26개정, ’20.11.27 시행) 및 시행령 개정(공포예정)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내 퇴직공제 대상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퇴근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공공공사 : 100억∼1억, 민간공사 : 300억∼50억(붙임2 참고)(2024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자카드 미발급자 지문사용 불가 안내 공문(건설근로자 공제회) 1부.
2.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