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연장하는「건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윤후덕 의원, ’20.11.27)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9(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