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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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공정위 '20.12.1)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