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예상사업자 등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영인의원, ’20.12.7)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16(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