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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행안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21.1월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14(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