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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기 개정되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건설업역 개편이 내년 1.1부터(민간공사는 ’22.1.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발주, 입찰참가 및 공사수주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역 개편 개정사항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협회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건설, 동영상 다운로드)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법령-건설산업기본법, 동영상 다운로드),
유튜브(건설CEO를 위한 리더스 브리핑, 스트리밍)

4. 코로나19로 추가적인 대면 강연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건설업역 개편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건설업역 개편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