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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9
1.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귀 시·도회(실, 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20.12.9)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1년마다 재검토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2.22(화)까지 신사업실(jy@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